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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원서접수 안내-04월 02일 일요일 시험
운영자
Date. 2023.02.28
Hit. 1,121
시험일정.

2023년 원서접수 안내
제01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제01회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
제01회 스마트홈관리사, 제01회 영상정보관리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시험장 방역조치 및 정부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4월 02일 일요일 정기검정 시험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단, 정부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진행경과에 따라 응시생 및 감독관 등 시험관계자의 감염예방 또는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검정장 폐쇄 등 검정장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검정장이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자: 2023년 04월 02일 일요일



2. 접수종목 및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스마트홈관리사(필기 40분 + 실기 40분 : 총80분)

ㆍ 11:20 - 영상정보관리사(필기 40분 + 실기 40분 : 총80분)

  ※ 네트워크관리사 & PC정비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관리사 & 스마트홈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관리사 & 영상정보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
  ※ PC정비사 & 스마트홈관리사 & 영상정보관리사 동시접수 불가능합니다.



3. 접수 및 결제기간 : 2023년 02월 28일 (화) 9시 ~ 2023년 03월 03일 (금) 23시 59분까지

※ 접수마지막날인 03월 03일 (금) 18시이후에는 협회 상담 불가 및 접수오류가 발생할 경우 처리불가하니
    03월 03일 금요일 18시이전에 접수완료바랍니다..

※ 접수 후 [마이페이지]-[접수내역]의 "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접수(종목 및 결제유무)확인(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4.검정지역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영상정보관리사만 해당)

※ 검정지역에 해당종목 접수인원이 미달 된 경우에는 검정지역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방법ㆍ검정료 결제 기간ㆍ결제 수단

ㆍ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ㆍ 결제기간: 접수기간과 동일
ㆍ 결제수단: 카드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

※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기한 내에 입금 완료하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결제유무 확인바랍니다. (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 접수 및 결제 후 꼭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접수하신 시험입니다."라고 나와있고, 접수 취소가 안돼요.

<접수취소방법>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취소] 클릭
※ 단, 응시료를 결제까지 완료 시 '취소'가 아닌 '환불신청' 만 가능

Q. "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상계좌확인방법>
[마이페이지]→[가상계좌] 에서 확인



6. 검정료

ㆍ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 78,000원
ㆍ 스마트홈관리사/영상정보관리사 - 75,000원



7. 검정장소 확인가능기간 : 03월 27일 월요일부터~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 확인

※ 수검장배정은 접수번호 순대로 배정되며, 주거지와 다소 멀 수 있습니다.
※ 수검장의 경우 접수가 마감된 후 수검장 섭외가 진행되므로 수검 6일전 확인가능합니다.



8. 합격자발표 : 2023년 04월 11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9.유의사항

가.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완료하셔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만하고 검정료를 입금기간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

나.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02월 28일 ~ 03월 10일까지)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03월 11일 ~ 03월 30일까지)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째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신규적용)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
※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증빙서류(종이,문자)에는 확진자,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내 '시험응시일'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양성]확인서,격리문자,기타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다. 03월 27일 월요일부터 검정장소, 수검번호, 수검실이 공고되므로 03월 27일 월요일부터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확인(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확인바랍니다.)

라. 접수관련안내상담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인 03월 03일 18시 이후에는 접수오류로 인하여 접수를 못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접수마감일인 03월 03일 18시 이전에 연락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는 공지사항(https://www.icqa.or.kr/cn/board/notice/68)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하단 '관련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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