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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제106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공고
운영자
Date. 2022.12.28
Hit. 999
시험일정.
2023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106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및 제103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77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자 및 시간

일자 : 2023. 2. 12.() ※ 유효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간



전산세무회계
[고용노동부 제2021-1호]
세무회계
[기획재정부 제2022-1호]

   기업회계
   [제2008-0260호]


전산
세무
1급
전산
세무
2급
전산
회계
1급
전산
회계
2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5:00
~16:30
12:30
~14:00
15:00
~16:00
12:30
~13:30
09:30
~11:10
09:30
~10:50
09:30
~10:30
09:30
~11:10
09:30
~10:50
09:30
~10:30



2.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을 참고바람. *2022년 개정세법 반영되어 출제됩니다.


3.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원주, 춘천,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천안, 당진, 구미, 포항,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전주, 순천, 여수, 익산, 제주 등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ㆍ2급)
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KcLep(케이 렙)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5. 합격자 결정기준

 

전산세무1ㆍ2급, 전산회계1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1ㆍ2ㆍ3 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기업회계1ㆍ2ㆍ3 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6. 응시자격

제한없음.



7.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 1.05.(목) ~ 1.11.(수)
접수시간 :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 )
종목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세무회계
(국가공인)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인증)
등급

전급수

전급수

전급수
접수수수료

30,000원

25,000원

25,000원
자격증
발급비

5,000원

5,000원
5,000원
자격취득
총비용
35,000원
30,000원 30,000원

※ 접수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자격증 발급비의 경우 자격취득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
※ 접수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결제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400원)가 추가로 부과됨.

8. 환불기준(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구분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시험당일

1일 2일 3일 4일 5일 마감후 5일
경과시

환불액

100% 환불 50% 환불

환불 없음(취소불가)

-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당회차 시험 응시자가 환불신청하는 경우 : 50%환불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
※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변경)이 불가



9. 시행근거
구분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세무회계
(국가공인)
기업회계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등록번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59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1호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공인번호

고용노동부 제2021-1호

기획재정부 제2022-1호
종목 및 등급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
자격관리자

한국세무사회장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기업회계 1,2,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공인(등록)번호 클릭 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www.pqi.or.kr) 확인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신청
합격자발표 : 2023년 3월 2일(목),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에서 확인가능함.
자격증신청 : 홈페이지내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가능함.

11.기타사항

궁금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 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 FAX (02) 52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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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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