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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2022년 제02회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 제02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검정안내
운영자
Date.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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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2022년 제02회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필기, 제02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검정안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수검환경속에서 시험을 보실수 있도록 전국 검정장에 대한 방역 소독, 손소독제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조치에 따른 응시자분들의 유의사항으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월 22일 일요일 정기검정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시험당일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및 응시 불가)
▶ 모든 수검자는 발열 확인 후 수검실 입실이 가능하며, 열 체크 37.5℃ 이상일 경우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37.5℃ 이상 귀가조치)

☞ 확진환자
☞ 현재 자가격리 상태이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안내 받은 자

위와 같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및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인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수검실에 비치 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유가 아래와 같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환불처리됩니다.(신규)

☞ 확진자, 자가격리자
: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게시판의 "환불신청서(다운)"작성 후
해당증빙서류(코로나확진 또는 격리문자/격리통지서 등)와 함께 팩스(Fax(02-745-0320)또는 [1:1문의] 또는 이메일(Web_master@icqa.or.kr)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받은 증빙서류(문자)에는 확진자,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내 '시험응시일'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 [양성] 확인서 및 격리 문자 안내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코로나 양성확인서(문자)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수검 환경 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수검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검일자: 05월 22일 일요일



2.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50분)

ㆍ 10:50 - 국가공인 PC정비사2급 필기(50분)

※ 수검이 시작되면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별 검정장소 조회방법: 05월 16일(월) 09시부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접수내역]-[상세보기]에서 개별확인(수험표출력 가능)

※ 검정장은 개인별로 확인바랍니다.
※ 수험표는 필수 출력사항이 아니며, 다만 수험표 미확인 시 모든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 확인바랍니다.(시험장/시험장주소/준비물/시간 등 확인)



4. 준비물: 신분증, 볼펜

- 마스크미착용 시 입실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고객지원]-[FAQ]-신분증규정)



5. 합격자 발표: 05월 24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 홈페이지 ▶[합격안내]에서 개별 조회


6. 유의사항
가.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05월 19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수검일로부터 7일(05월 29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서류미제출 환불불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코로나 19 관련자: 소견서,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제출(신규적용)
· 확진자
· 자가격리자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 의심대상자로 검사를 받고 격리 확정을 받은 경우)
※ 통보 받은 증빙서류(문자)에는 확진자,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내 '시험응시일'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해당회사 혹은 기관 직인 포함)

※ 코로나[양성]확인서,격리문자,기타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수검시각 10분전까지 입실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검정장소, 수검번호, 수검실은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연락(02-7450-500)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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